임대주택 등과 같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제 부동사 보유자와 더불어 과세트계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4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반드시 누락하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지난해 비과세 부동산 등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