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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 아파트 붕괴위험 취재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한다?

벙커쟁이 2014. 10. 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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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3일 방영이 되는 소비자리포트에서는 붕괴위험 노후 아파트에 관한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4일 오후 1시 56분경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을 한 결구 지하공간 기둥 2개에 균열이 생기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관계당국은 아파트가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아파트 78가구 주민 250명을 긴급 대피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붕괴 위험천만한 광주의 모 아파트는 사고 발생 두달전에 안전점검에서 B등급으로 양호한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진단결과 안전 등급 기준인 A~E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당장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 소비자리포트 붕괴위험 아파트 실태 보도 15층 이하 아파트 안전점검 실태


소비자리포트 붕괴위험 아파트 안전점검 취재 (10월 3일 방송)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 수명 얼마나 될까?

얼마전 9.1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재건축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최대 40년이였던 재건축 제한 기간이 30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 수명이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건축 후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27년 가량으로 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지은지 27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 지어야 안전하다는 소리 입니다.



전국 30년 된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만채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시피 벌써 내년이면 지은지 30년이 되는 아파트가 13만 6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말한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년수로 따지자면 지은지 27년 이상된 아파트는 30만채가 훨씬더 넘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안전문제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안받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건출물에 대한 정밀안전관리 규정을 정한 특별법인 '시설물 안전 관리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이 규제가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리포트 취재에 의하면 광주 도심에 위치한 붕괴위험이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에도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특별법'을 적용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끝낸 것입니다.

ⓒ 연합뉴스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점점검은 현행법상 관리주체가 육안으로 점검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5층 이하의 주택은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방법, 절차등이 제대로 없어서 주먹구구식 검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현재 건축 후 주택수명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짧은 상황이라 아파트 안전점검에 더욱더 민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질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루 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15층 이하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이 외에도 불신 받는 무인 경비업체의 실태와 해독주스에 관한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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