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IT 제품

700MHz 무선마이크 사용금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듯

벙커쟁이 2013. 10. 14. 03:04
반응형


이전 포스팅에서 9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에 대한 궁금증을 포스팅 해서 올렸었는데요.

현재 900Mhz대역은 사용이 가능한 기종이며,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 사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달 10월 1일 부터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저라도 포스팅을 해서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종료, 계도기간, 단속기간 및 과태료 부과 등 무선마이크 부분도 여전이 혼란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당장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피해 예상액 100억정도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인 약 4천억원 가량이 된다는 추정보도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정부는 단속 계획이 없다고 하니 당분간은 안심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세한 관련 자료는 홈페지에서 받아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올려 드립니다.


무선마이크 이용제도 변경관련 내역.pdf



■ 이용종료기간은?


아래와 같이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이용기한은 작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었네요.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9월 30일 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았는데요.




현재 구입하신 무선 마이크중에서 700MHz대역(740~752MHz)대역의 마이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2015년 까지는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파수 대역의 확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여 유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가?


현재 정부에서는 단속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용자 단속을 2015년 이후로 연장하고 있으니 그 때 까지는 사용을 해도 무관하기는 할 듯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당 4~50만원씩 하는 무선마이크를 몇년 써 보지도 못하고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용의 경우에는 2~3년 정도 쓰면 수명이 다해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