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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194회 부산 동천삼거리 뺑소니 사건 조명

벙커쟁이 2013. 12.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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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유


일단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당사자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은 4년간 사건 발생의 92%에 달하는 4만3628명의 뺑소니범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최근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인해서 곳곳에 보이는 눈이 많아져 있는 상태이기에 점점더 그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 지난 2012년 얼마나 많은 사건이 발생을 했었나?




위의 통계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뺑소니 사건은 최근 4년 동안 총 4만7372건의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으며2009년 1만2666건, 2010년 1만1845건, 2011년 1만1409건, 2012년 1만1452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프 하단에 표시된 숫자는 사건 발생에 따른 사상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지난 4년간 무려 7만6598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2009∼2012년 총 1만1800건(25%)이 발생하여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 5743건(12%), 경북 2986건(6.3%), 인천 2964건(6.3%), 경남 2885건(6%) 순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통계수치를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이러한 뺑소니 사고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


이번 궁금한이야기 y 194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오후5시 53분경 부산 남구 우암로 동천삼거리 위 승용차 전용도로 진입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건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자동차 도장하는 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일을 마치고 검정색 비옷을 입고 퇴근하는 발생했던 사망사건으로 당시 부상에 상륙했던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건 현장의 흔적을 모두 지워 버려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이였었는데요.

다행이도 약 두달여간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끊에 범인을 검거하게 된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중에 피해자 최모씨(31세)가 몰던 SM3차량이 부두로를 거쳐 7부두 입구에서 불법 유턴하여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던 중 우측 무릅을 충격 당하였으나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려 결국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자료화면: 부산남부경찰서, 도주중인 용의차량의 모습)


아마도 방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적의 과정들을 다루게 될 듯 하네요.


기타 다른 사연으로는 얼마전 방송에서 다뤘던 가면 소년 우석이가 이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연과 경북 봉화군 태백산에 위치한 현불사의 종정자리를 두고 벌이는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말연시 각종 모임등으로 부득이 음주를 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음주 운전은 자세 하시고 늘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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