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먹거리x파일 에서는 마땅히 폐기해야할 닭고기 유통의 실태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약황태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을 하긴 하여야 하겠으나 그리 강력한 처벌 규정은 아닌 듯 하더군요.
현행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나 보통 유통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농약황태나 폐 닭고기 등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는 듯 하군요.
■ 먹거리x파일 닭고기, 농약황태 등 근절 되지 않는 문제 |
2007~2008년 군부대 폐기용 닭 납품 사건
지난 2009년도에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닭고기 1670상자중 부식용으로 1395상자를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부터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닭고기를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강원도의 모 군부대에 납품을 했던 사건으로 1년 이상 냉동보관된 닭고기는 동물 사료에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축협 측은 검수인까지 위조해 변질된 닭고기 15㎏짜리 1670상자를 군 부대에 납품했고, 이중 311상자는 조리과정에서 변질됐음이 확인돼 폐기처분 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 먹거리x파일 닭고기, 농약황태 실태 고발
그렇다고 해도 실제 폐기되어야 할 닭 1395상자가 이미 조리가 되어 군인들이 먹었으니 1상자당 15kg했던 닭고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 본다면 20,925kg에 해당이 됩니다. 닭한마리당 1kg씩 계산을 해 본다고 해도 이미 2만마리 이상의 폐처분 닭을 군인들이 먹었던 사건이였죠.
이 일로 인해서 지난 2010년에는 국가가 고성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12억원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큰 사건이였습니다.
ⓒ 먹거리x파일 닭고기
2013년 유통기한이 지난 25톤, 약 2만여 마리 닭 유통시킨 업자들 무더기 적발
지난 2013년 2월에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닭들을 토종닭으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재래시장에 유통을 시킨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사료용으로 사용해야할 폐기용 닭들을 사용을 했다가 무더기로 검거가 된 사건이였습니다.
당시 유통된 닭들은 시중에 비싼 값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였고 다량의 닭들이 통조림이나 소시지 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생 유통기한 지난 닭들만 먹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 먹거리x파일 닭고기
2014년 7월 먹거리x파일 닭고기 유통실태 고발
이번 먹거리x파일 닭고기 실태를 고발한 방송에서도 역시 닭고기 유통실태를 찾아 나서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들을 속여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닭을 씻는 물에서는 파리가 떠다니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물통 조차도 언제 씻었는지 알수가 없을 정도로 위생상태는 엉망이였다고 합니다.
ⓒ 먹거리x파일 폐 닭고기 실태
또한 닭가공 업체들의 공장안에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에서 담배도 피우고 심지어 소변까지 누는 모습도 포착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리고 먹거리x파일 취재팀이 공장에서 닭을 수거해 식중독 균을 검사해 본 결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중독 균까지 검출이 되었다고 하니 이달 7월 18일이 초복인데 삼계탕 못먹을 것 같네요.
ⓒ 먹거리x파일 닭고기
ⓒ 먹거리x파일 닭고기, 농약황태 실태 보도
■ 먹거리x파일 농약황태, 맹독성 농약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황태에 사용이 된다? |
ⓒ 먹거리x파일 농약황태 실태 고발
저도 가끔 황태 국밥을 즐겨 먹는 편인데 가려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독성 농약으로 훈증제로 사용이 되는 농약인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는 코를 쏘는 독한 냄새의 흰색 분말로 국제화학물질안전성프로그램(IPCS)에 따르자면 이 농약을 사람이 흡입하게 될 경우 복통,두통,호흡곤란 등이 오고 피부나 눈이 벌개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를 삼키게 될 경우 복통.구토.경련.의식불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합니다.
ⓒ 먹거리x파일 농약황태,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사용실태 고발
지난 2001년에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알루미늄 포스파이드가 든 버섯상자가 세번이나 발견이 되어 약 6천3백10㎏의 중국산 목이버섯이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당시 알루미늄 포스파이드가 버섯에서 직접 발견된 것이 아닌 종이봉지에 들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었지만 휘발성이 강해서 버섯에 직접 흡수가 될 수 있고 밀폐공간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이니 만큼 의도적으로 이 봉지를 넣어 둔 것으로 판단해 전량 폐기 처분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고독성 농약물질이라고 합니다.
ⓒ 먹거리x파일 농약황태, 맹독성 농약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사용실태
한국농약공업협회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농약은 1제곱미터당 3g만을 사용해서 온도에 따라 4~7일간 훈증을 하고 훈증이 끝난 후에도 3시간 이상 환기를 시키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철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침투력도 매우 강해서 0.1m의 비닐을 씌워 둘 경우 가스의 50% 가량이 손실이 될 정도로 강한 침두력을 가질 정도라고 하더군요.
농약황태에 사용된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맹독성 농약
실수요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식물검역원, 농약제조업자(수입업자)의 책임지도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 규정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농약 입니다.
ⓒ 먹거리x파일 농약황태
그런데 이러한 맹독성 농약이 우리가 즐겨먹는 고단백 영양식품인 황태에 생길 수 있는 해충인 ‘애수시렁이'를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수시렁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영상 30도 이상인데 영상 10도 이하의 저온창고에서 보관이 되어야 할 황태가 그렇게 보관되지를 않고 맹독성 농약으로 살충처리가 되어져서 보관 된다는 것이죠.
ⓒ 먹거리x파일 농약황태
이런 짓 하는 사람들도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로 황태를 훈증할때 함께 10초 정도라도 가둬놔 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철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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