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무료견인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의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참고로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고속도로의 줄임말로 건설교통부의 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를 일컷는 말 입니다.
일반적인 민자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업체가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는 어떤 것? |
긴급견인서비스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되어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인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로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입니다.
일단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는 견인비용을 대폭적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재정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고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가 있게 됩니다.
최근 불법적인 견인비용 청구로 인해서 여러 방송이나 언론등을 통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에 만약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신 후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신 후 여러분들이 가입해 둔 보험사로 연락을 하셔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표시가 된 각지역의 콜센타로 연락을 하셔야 하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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