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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제 다룬다

벙커쟁이 2014. 11.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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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SBS 그것이알고싶다 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되는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최근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에 못이겨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몸의 60%가 3도화상을 입어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가 11월 7일 오전 결국 사망을 하게된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전국에는 20여만명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비원 분들이 입주민들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해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갑의 횡포라는 것이죠.


 ■ 그것이알고싶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만능이 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 최저임금의 90%인 아파트 경비원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 이기 때문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 80%가 적용되었고  2012년부터 최저임금 90% 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부터는 경비노동자들에게도 최저 임금이 100%가 적용이 됩니다.

벌써 부터 아파트 경비분들 중 일부는 해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더군요.


ⓒ SBS 그것이알고싶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낮아 신체적인 피로나 긴장이 적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아파트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경비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서 직무가 '감시적 근로' 만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파트 입출입 감시등을 하고 그런 업무를 맡는 것이 아파트 경비의 고유 업무인 것이죠.

그러니 최저 임금을 과거에는 80% 정도로 규정을 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 어디선가 주민들의 무슨일이 생기면 나타나야 하는 경비원!

갑자기 짱가 노래가 생각 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요즘에는 짱가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요즘에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경비실에 앉아서 CCTV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 아마도 전부다 해고가 되었을 겁니다.

택배를 맡아서 전달해 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고 집안에 전등이 고장나도 아파트 경비보고 갈아 달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집에 벌레가 있어서 경비에게 벌레를 잡아 달라고 하기도 하는 등 아파트 경비 하시려면 영화 홍반장에서 나오는 사람 처럼 주민이 부르면 어디서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 SBS 그것이알고싶다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물론 대체로 좋은 주민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명절이면 항상 양말이나 과일이라도 한박스씩 사서 경비원 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평소 음식 같은 것을 나눠 드시기도 하는 등 경비원 분들에게 정말로 잘 하십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 하면서도 마치 경비원 분들을 하인취급 하듯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비원분들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 경비원이 분신을 하거나 혹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요즘 아파트 관리 비리로 인해서 전국이 시끌시끌 합니다.

내가낸 아파트 관리비가 다양한 곳에 쓰이며 비리문제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 가장 적게 쓰이는 곳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경비의 급여일 지도 모를 듯 합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내가 낸 돈으로 아파트 경비를 고용을 했기에 고용을 한 사람이 경비를 떠받들고 살 수는 없으나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시적 근로'의 업무만을 맡기고 고용을 했다는 사실은 한번쯤 인지를 하고 그 이상의 일을 시킬 때에는 그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닌 고마운 마음으로 부탁을 해야 한다는 한번쯤은 인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이야기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갑의 횡포에 분노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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